[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20편 -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 알바 대장 "좆밥"에게 경고함
- 알바 대장 "좆밥"에게 2차 경고함
- 어제의 사태에 관하여
-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 공동묘지(986198****)
- 네이버의 pds7103
- pds7103과 친구들
- 위클리경향 기자 정용인씨
- 공동묘지(986198****)와 다음커뮤니케이션
- 김승민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해
-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 담담당당님의 공개 질의서, 조작 일지(日誌)
-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
- 검찰의 컨트롤 타워
-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수정본)
- 위클리경향 기사 임의 변조 유감
- 야후뉴스/한국경제신문 기사 임의 삭제 유감
- 담담당당님의 네트 & 네트워크 구조, 조작단 명단
- 미네르바팀의 야후 블로그 댓글
- pheonix33kr의 야후 뉴스 댓글
-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 팍스넷의 pheonix33
- 미네르바팀의 활동 내역 정리
-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1
-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2
-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3
- 미네르바 다시 읽기
- 온라인에서의 허세
- 알바들에게 알립니다
- 담담당당님의 무탄초난(毋憚初難) 연재 완료
- 3부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출두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
지난번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10편 -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저는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건과 관련해 2010년 1월 8일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길에 우편함을 확인해 봤더니 서울동부지검에서 보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도착해 있더군요.

보시다시피 처분결과는 "각하"입니다. "각하"란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인용)
그런데 위 처분결과 통지서에 "(고소인: 김승민)"으로 돼 있는 부분은 "(고소인: 김승민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조금 전에 서울동부지검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와 통화를 한 담당자도 "'김승민 등'으로 표기돼있을 텐데요"라며 이상해하더군요.
어찌됐든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한 처분 결과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오늘에야 안 것인데 원래 고소가 두건이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두번째 "혐의없음" 통지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고소자 | 내용 | 처분결과 |
|---|---|---|
| 김승민/박대성 | 저작권법위반 | 각하 |
| 박대성 | 저작권법위반 | 혐의없음 |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분 결과를 누락없이 통보해주신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담당 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고소인: 김승민 등)"으로 표기됐어야할 부분이 왜 "(고소인: 김승민)"으로 표기됐는지에서는 묘한 의구심이 떠오르는게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모두 컴퓨터로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가 개입되기 어려울텐데 말입니다. 어찌됐든 정확한 행정처리와 결과통보를 위해 앞으로도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권사모펀드의 공기업 인수, 일본의 침략 프로젝트 폭로와 맞물려 있는 미네르바 조작 사건. 다시 한 번 세상을 뒤흔들겠죠.
그리고 지식인의 양심을 일깨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두 선생님들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