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당당, 2010/01/04
ㅈ ㅛ ㅈ 밥 아!! 그리고 알바들! 알밥들아!! 잘 들어라!!
가만 사진을 보니 살아온 날이 88세대라는 패배주의를 이진법에 홀라당 다 펴고 분풀이 하는 모습이다. 한 편으로는 측은지심도 든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한다. 너희의 직업 때문이다. 그래도 직업치고는 신종(新種)이다. 스스로도 ‘알바/알밥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아래 군단(群團)이 제법 숫자가 되겠구나. 누구는 너를 ‘알바 마에스트로’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더구나. 그래서 이름도 저렇게 사용하고 다른 이들이 쓰면 금칙어 딱 걸리게 하는 영악함도 보인 듯 하다.
그리고 협박질도 아주 잘하는구나! 1 대 7이라! 하나를 받으면 일곱으로 갚는다 이것이지! 참 가벼운 입 놀림이다. 너의 7을 내가 기꺼이 구경해볼 것이다.
어제인가에 소위 ‘변호사’ 척하는 녀석이 글을 올려서 이게 무슨 ‘사이버상 명예훼손죄’가 되니 ‘신원공개’는 못할 것이다 운운 하는 것을 보면서, 어이쿠! 조(組)를 짜도 어찌 저리 짰나 싶은 생각이 확 들더구만. 좋은 일이야, 믿는 구석이 있으니!
내가 진짜 이유를 조근조근 설명해줄 테니 잘 들어라!! 잘못 듣고 나중에 못 들었느니 뭐니 말하지 말고!! 이건 법(法)이니 뭣도 아니고 사회 통념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속에서 출발하는 이야기 하나다.
첫째, 너희의 사이버상 <패악(悖惡)>의 ‘언어’는 이미 벌써부터 정도를 넘어서 있었다. 왜 너희라고 부르는가?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集團)이다. 즉, 알바 군(群)이란 의미다. 너희의 언어는 그 궤적(軌跡)이 한결 같다. 사용하는 것도 소위 일상에서는 도무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패악질의 용어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쭉 이어져 왔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
둘째, 너희는 그런 패악질의 언어들로 나를 포함한 제3자들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감행하면서, 너희의 목적 속에서 정당한 토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어느 한 때도 멈춰진 적이 없다. 그것은 너희의 직업이었고 너희는 그것에 충실했다고 할 지 모르나 이건 애초부터 이런 직업의 탄생 자체가 불법이고 해프닝일 뿐이다. 이 또한 나중에 따져볼 일이다.
셋째, 그에 대한 일고의 반성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데 골몰하고 있었다. 그것은 ‘토론’의 가치 이전에 너희의 목적이 <이진법 죽이기>에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그건 누가 너희에게 하라고 자격을 부여해준 일인가!! 감히 너희는 그런 자격을 갖춘 적도 가진 적도, 가질 격(格)도 없다. 당연히 너희 알바/알밥의 대장을 비롯하여 수괴(首魁), 그리고 기획자 지시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이 범위는 넓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당히 드러나 있기도 하다.
넷째, 단순한 모욕의 수준이 아니다. 그 범위는 이미 초과한지 오래다. 오히려 정당한 사실의 토론과 적시행위마저 물타기-우기기의 수준을 넘어서 인신공격의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교활한 수법을 사용했다. 즉,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소시민적인 번거로움에 대한 회피(回避) 심리도 적절하게 활용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이제 그 정도가 지나치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악(邪惡)하고 악질(惡疾)의 극한으로 간 상태다.
다섯째, 외관상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너희는 이미 <조직(組織)>이다. 범죄단체인 셈이다. 그래서 집단의 이른바 1대 다수(多數)의 형태로 너희의 ‘직업행위’를 자행했다. 너희의 일방적인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싸움판의 ‘집단 폭행’ 같은 것이다. 그런 그 직업은, 행위는, 언어는, 절대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설혹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파트타임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규정이 있어 그로 인해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는 너희이지 다른 자들이 아니다. 당연히 그 대가는 너희가 직접 받아야 한다.
여섯째, 도덕적이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언어’ 행위의 지속성과 그리고 반성부재다. 너희는 지금껏 일고의 자기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저 주어진 목적, 그리고 알바/알밥을 하는 그 목적성에만 모두 집중했다. 그것은 이미 사회통념이 가진 온당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는 모든 것이 적용된다. 당연히 그 대가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점이다. 나이 겨우 서른도 안된 녀석이, 그 나이를 따질 바는 아니나 그 정도의 명예나 존중 받을 아무런 가치도 보이지 않은 녀석이 감히 온갖 욕설을 함부로 해대는 경우들은 정도의 지나침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너희의 직업이었고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할 뿐인 것이다.
일곱째, 적반하장의 협박(脅迫)이다. 흥미롭지도 않다. 감히 1 대 7, 웃기는 공식을 언급하는 것은 너희의 바로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주 저질 저급의 양.아.치.적 속성 말이다. 그것으로 어찌 토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언어로 지금까지 여기서 무엇을 했는가!! 그 모든 걸 딱 한 마디로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회에서는 치워야 할 <쓰.레.기.들>에 불과한 것이다.
여덟째, 이런 너희에게는 <명예(名譽)>가 없다. 그걸 보인 바도 없거니와 그걸 가진 바도 없다. 그러니 너희에게 줄 이 사회의 명예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너희가 어떤 행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너희의 그나마 글 쓴 바탕이 여기 아고라이고 또한 너희의 일터가 여기라면 여기 있는 다수의 아고리언들에게 거꾸로 명예훼손의 수 천, 수 만장 소장을 받는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이유는 아주 많다. 그걸 하나씩 정리해보자면 아마 끝이 없이 이어질 것이지만-너희가 지금껏 쓴 글들을 잘 살펴보라- 이번 일에 관해서 올라오는 너희의 댓글, 덧글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을 간략히 정리만 한다. 만일 이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너희는 아마도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떤 비호- 급여를 주는 자들, 그 윗선의 기획 지시자들- 세력을 가지고 혹은 어떤 상선(上線)을 믿고 있는지 모르나 웃기는 이야기일 뿐이다. 너희는 지금 공무집행(公務執行) 중인 공무원이 아니다. 착각하지는 마라!!
어떤 알밥의 글 하나를 보니 이번 연휴에 잘 놀러도 다녀왔더구만!! 포항 바다 앞에서 자동차랑 노니까 좋은지 모르겠다만, 공 차러 다니고 해서 사람들하고 웃는 낯으로 다니니 살맛 나는가 모르겠다만 알바대장의 이른바 ‘회장’인 척 하는 꼴은 내가 더 보지는 않을 참이다. 그 근처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나? 최근에 자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왜 그런 이름을 쓰는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46222
아래 참고용으로 관련 내용을 간략히 붙인다. 잘 보고 이것이 너희의 행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것을 벗어난 너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행동하라. 감히 협박질을 해대는 꼴이라니!! 이런 것은 ‘논의의 실익’을 따질 바도 없는 것이다.
잘 들어라!! 이것은 정말이지 마지막 경고다!! 너희의 가슴에 손을 얹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떨리는 가슴에는 손을 대고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너희는 수심(獸心)일 뿐인 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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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요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는 부당한 것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라야만 피해자는 그것을 인수(忍受)할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공무집행행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의 부당한 침해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행정법상의 모든 불법이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침해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통설). 침해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말한다. 반드시 인간에 의한 것이라야 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긴급피난(형법 22조)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주인에 의하여 사주(使嗾)된 동물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할 것이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익 속에는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모든 법익이 포함된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소유권 ·점유권 등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이러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야 한다. 따라서 방위자에게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통설 ·판례). 왜냐하면 그저 불법을 행할 목적으로 감행된 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위행위는 침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제3자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긴급피난이 될 수 있을 뿐이다.
③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초과방위)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21조 2항). 다만 그 초과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21조 3항). 정당방위는 민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761조 1항 본문). 그러나 이 때의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61조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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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통칭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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