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초난(毋憚初難) 80-8. 이진법 판 '분서갱유'가 시작되었군!

담담당당, 2010/01/18

- 에라이!! 짝퉁!!! 곡마단아!!!!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어이!! 짝퉁!!! 그리고 곡마단 성원 여러분!!!
새해는 복 받지들 마세요!! 나의 진심 어린 덕담(德談)입니다. 여러분은 받을 복이 아예 없을 듯해요.

내 말 잘 듣는 게 좋다. 아무리 이진법 판 분서갱유(焚書坑儒)에다 십진법도 엮어서 마구 휘저어도 말이다. 이 주제, 계속 아주 심각하게 다룰 것이니 잘 보길 바란다.

얼마 전인 작년(2009) 말 나는 박대성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고 아고라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딱 해가 가기 바로 전날인 12월 30날 저녁 그것은 확인되었다. 그것도 12월 20일 보낸 공문이 서울에서 서울로 10일만에 기어서 내 손으로 오는 해프닝과 함께. 다 좋다. 이 일은 우선 매듭 짓고 보는 게 훨씬 좋겠지. 뭐 번거로움, 관계가 없다. 중요한 건 이 <조작>의 곡마단 쇼를어디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톺아 보는가, 이 한 생에서 이리 보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포털 다음까지 가세한 지난 13일, 14일부터 시작되어 마구 진행되는 <이진법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대하면서 이걸 더 지켜봐야할 당위(當爲)가 자꾸 깊어지니 이럴수록 더 봐야지!!

거기다가 1월 14일 자로는 내가 존경하는 readme님, 존중하는 makefile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라는 기사를 썼던 언론인 일요서울과 나를 포함해서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방송에도 슬쩍 나왔던 모양이다. 하여간에 그런 건 언론 플레이 잘한다. 이번 건은 ‘사이버 명예훼손” 그것인가? 앞에 것은 출판물이고? 뭐 다른 것은 없나? 아예 할 것 있으면 한꺼번에 다하지 그러나!!

여하튼 이상한 사이코 법률 브로커 하나 내세워서 곡마단이 이런 저런 장난질 치는 통에 시끄럽기는 하지만, 박대성을 조련하는 자이니 박대성이 가짜면 가짜 조련사가 되는 것이라서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건 물론 그간 일들로 문제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니 앞서서 난리법석을 떤다는 건 잘안다. 물에 빠져 기를 쓰고 살고자 하는 쥐새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한 짓에 대해서 죄값은 단단히 받아야 하는 건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곧 그럴 날이 온다.

그런데 <한 가지> 크게 착각을 한 듯 하니 한 자 저기 아래 덧붙인다. 유관 법령과 관련한 토론 하나다. 법률 전공자들의 토론이라서 그런지 용어부터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다만 그래도 잘 보고 생각 가다듬어라. 다른 이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니 관련 참고 자료로 아래 첨부한다. 그 가운데는 다른 관련 법규도 있으니 쭉 읽어보면 요즘처럼 난리통인 판에서 그나마 쓸만한 법률지식 하나로는 챙겨질 듯하다.

저 내용 뻔히 알고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고소장 접수했다면 얼마나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치중했는지 드러나는 거라고 본다. 2009.12.22~25 ‘홍길동회초리’라는 놈이 청와대 김철균과 통화해서 나를 경찰 소환한다고 떠들더니 딱 지킨 걸 보면 확실히 네 놈들이 한 패라는 건 드러낸 셈 아닌가 싶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은 아니란 것이지. ‘홍길동회초리’가 이른바 살짝 페인트 모션 모드로 ‘나는 김승민이 아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했지만 그거 백날해도 소용없다. 그건 이미 작년말에 딱 들킨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 관계는 참 중요하다. 잘 갈고 닦아서 공범으로, 곡마단의 성원(成員)으로 더 멋지게 가꾸고 있을 것을 추천한다. 여러 사람이 여전히 그 관계를 구구절절 증명해주고 있으니 그 또한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원래 서두르는 놈이 항상 뭐든 온갖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인터넷의 글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지금껏 이 주제- 박대성 미네르바 조작사건- 로 나는 인터넷 외에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 법을 바꿔서 다시 내게 고소(告訴)하는 걸 미리 추천해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위 <사이버상 명예훼손> (정식명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으로 고소를 했다고 알려진다. 좋은 일이다. 난 그 고소장을 반드시 보고 싶다. 무슨 거짓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소위 말해서 어떤 ‘명분’(名分)으로 포장이 되었는지 아주 세세히 살펴보고 싶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이제 하나씩 도대체 <짝퉁의 ‘명예’가 뭔지, 네가 주장하는 ‘가짜의 명예’가 어떤 것인지> 잘게 부셔서 따져볼 수 있지 않겠나 싶다. 내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명예가 없는 자들이 명예를 함부로 꺼내면 안된다. 그 단어가 아깝다.

이 기나긴 논란을 더 이어가려는 네 놈들이 원래 의도한 꼼수 부림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온전한 착각이란 것도 미리 말해둔다. 내가 미리 해줄 조언(助言)이라 생각했는데 이 말 하기 전에 했다고 그리 동네방네 떠들면서 “우리 잘했죠? 우리 이겼죠?”, 그러고 다니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다. 이제 저 ‘명예’라는 괴물이 있나 없나 따져보기만 하면 되잖나 싶다. 그나저나 우선 질문에는 답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질문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안하는가? 그럼 아주 심플하게 한 마디만 하자! “왜 그랬니? 왜 짝퉁짓 하고 왜 짝퉁 만들었니?” 어디 이럴 때만 중증 아스퍼거라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흉내내며 답도 안하고 있는 건 좀 웃긴다.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시간끌기라는 의도를 가진 그 꼼수도 목적을 달성하기는 차마 어렵게 보인다. 그 이전에 박대성이 짝퉁 수준이 아니라 <조작의 곡마단 ‘곰’>이고 이 조작이 상당히 많은 개체들로 꽤 복잡하게 연결된, 거기다가 목적 자체도 너무도 조악(造惡)스러운 <사악한 곡마단>이란 건 백일하 천일 하에 다 드러나 버렸으니 말이다. 저 숱한 질문에 답할 것이라곤 1%도 안되는 녀석들이 까불고 그런다.

박대성도 이 판에서는 그저 웃기는 당사자- 일견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던 바는 아니나 요즘은 그마저도 전혀 가질 바가 없다 -에 불과하다. 자신이 쓴 글이라고 했던 것마저 고스란히 뒤집힌 판에 뭘 권리고 명예라고 주장하는가? 그런 거 애초 있기는 했나? 그 기본 ‘격’(格) 말이다. 기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벌써 ‘언어’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도 이 사회가 인지부조화나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자는 방관적 자세, 혹은 여전히 도인지 윷인지 모인지도 모르는 인지부재, 그리고 여전히 기를 쓰고 활동하는 이른바 ‘조작사건 은폐꾼들’의 저질적 활동 속에서 지금까지 그냥 뻔히 시간만 끌었던 측면도 있다. 그걸 교묘히 잘도 활용한다. 이래 저래 따져보면 아주 질적으로 교활한 개체들로 보인다. 그래서 더 웃긴다.

그러나 말이다. 잘 들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엿같이 가더라도, 최소한 사회 통념이란 있다는 걸 말이다. 그것도 모른다면 인생 잘못 살았다. 머리에 든 게 뭔지 몰라도 그 간악(奸惡)한 머리로는 세상의 아름다운 참 맛을 보기는 글렀다는 말이다.

마라톤 풀 코스 한 번도 안 뛰어본 녀석이 보스톤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했다고 목소리 높이고, 그 곁에 확성기까지 두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자들도 있고, 게다가 아예 거기서 우승까지 했다고 끝도 없이 거짓말하면, 그러면서도 10km 단축 마라톤이라도 한 번 뛰어보라고 하니 지금은 몸이 피곤해서 못 뛴다는 말만 1년 내내 지껄이고 있고, 그걸 확성기 든 녀석들이 “그럴 수 있잖아!”하며 대신 변명해주는 상태에서 누가 그 말들을 믿겠는가!! ‘너 거짓말이잖아’, 그 말했다고 고소 짓거리나 하는 놈들이 무슨 명예를 말하나. 지금 하는 꼴이 딱 그거다.

충고(忠告)한다. 그 최종 결과가 이 사회에서 언제쯤이면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최소한 <박대성은 가짜다>가 기계적으로, 그리고 내가 앞서 낸 초보적이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 톺아보기 속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확정으로 결정된 지금, 저 조작과 관련된 곡마단 모두는 정말이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먼저 없게 된 것이니. 그 시간, 아주 빠르게 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가만 눈 감고, 주어진 기 검증된 사실을 뒤집지 못한다 싶으면 그냥 다 저기 구덩이 깊고 깊게 파고 들어가라!! 분서갱유(焚書坑儒) 만들고 어느 제국이 쓰러지듯이 너희가 바로 그 붕괴(崩壞)의 선봉에 서 있다가는 빼도 못추린다. 어차피 그리 되고 있지만 말이다. 가장 현명한 처신으로 삼가 조언해준다.

------------------------------------------------------

* 덧글 하나; makefile님의 다음 아이디 계정 자체가 사용중지 되었습니다. 이유는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8편 - 공동묘지(986198****)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다음측 서버가 보낸온 통신 내용을 로그로 기록해 공개한 것"과 아고라 알바 "공동묘지(986198****)"의 다음 ID를 공개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 납득되지 않으시지요? 포털 다음의 로그 기록에 관한 것은 다음 측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익(公益)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절대 ‘조작’(造作)이란 코드가 들어가면 안되는 바로 사람 대 사람의 관리 문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지요. 당연히 이진법의 관리자는 신(神)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기계적인 조작을 함부로 했다는 사실을 밝혀라’는 회원의 정당한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자격은 애초 없습니다. 그건 성립되지 않는 월권(越權)이란 말이지요. 그 대가는 아주 심각하게 등식화(等式化)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냥 이진법에 떠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관리, 그리고 기계, 그에 조작이 더해진 것이니 반드시 이 부분은 답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 또한 ‘공동묘지’와의 대화는 이진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서로 간의 행위적 범주입니다. 그것을 포털 다음이 감추어주려고 기를 쓰는 모습이 좀 안쓰럽습니다. 더 더욱 알바대장이라는-자칭은 ‘알바총사령관’이라는- 닉네임 ‘공동묘지’의 정체가 궁금해지는군요.

- 그나저나 다른 것은 떠나서 makefile님의 ]연재] 제3부 8편에서 언급한 다음 커뮤니케이션 측의 답변은 빠른 시일내, 그러니까 앞으로 48시간 이내는 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 대답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행여 미루거나 침묵할 경우, 그 이유 또한 아주 궁금해집니다. 무슨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 시간이 걸린다면, 그렇게라도 답변하시고 시한을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지요. 그도 아니라면 지금까지처럼 그냥 속말로 ‘생.까.기’, 좋은 말로는 그냥 ‘침묵 모드’를 지키실 건가요? 그럼 참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쁜 놈이 됩니다. ‘한 놈’이 아니고 ‘놈들’이 되는 거지요. 포털 다음이 명확한 <곡마단의 중추>임을 확인하는 거지요. 단지 ‘한 패’ 이게 아니라 ‘주범’(主犯)이란 소리니까요.

- makefile님의 글은 그의 블로그(www.daesan.com)에서 연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글도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포스팅 되면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아고라에서도 늘 볼 수 있을 겁니다.

-------------------------------------------------------------

(질의) 정보통신 특별법 적용 말구요. 형법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올리면 일반 명예훼손인가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가요

(답변)
2009.10.22 16:22:33 (*.112.202.26)/ 베어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로 명예훼손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신문, 잡지, 라디오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기타 출판물'에 대항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해요.
근데 출판물이란 판례에 따르면 "등록 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 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지라도 그와 같은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합니다
결국, '인쇄물'이 핵심 개념이 되는데, 인터넷상의 글은 '인쇄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고로,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올리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특별법이 제정된 거구요. (혹시 형법 교수님들이나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 반박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해요 ㅎㅎ )

2009.10.23 11:51:00 (*.192.104.249)/ 김해마루
고수는 아니지만, 지나가다 학설, 판례 소개를 보충합니다.

1. 문제점
(1)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비방목적을 전제로) 형법 제307조에 비해 가중처벌하며 두 조항은 특별관계에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취지대로 특별법은 논외로 하겠습니다(그러나 법조경합 관계이므로, 위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형법 제309조가 적용되는지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역시 직접적인 판례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2) 형법 제309조는 ① 비방목적이라는 목적, ② 출판물이라는 행위수단으로 인해 형법 제307조에 대해 역시 가중관계이자 특별관계에 있는 규정입니다.
(3) 비방목적이 있다고 할 때(비방목적이 없다면 설사 출판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형법 제309조가 직접 적용될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이 점을 문제삼고 있지 않는 듯하니 비방목적 있음을 전제하겠습니다), 인터넷상 게시판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예시설, 제309조 적용설)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① 높은 전파성, ② 신뢰성, ③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형법 제309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입니다. (2) 소극설(한정적 열거라는 견해, 제307조 적용설)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을 고려할 때, 설사 제307조를 적용한 처벌이 법감정 내지 형평에 반한다 하더라도, 법관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베어크 님이 잘 지적하셨듯, 출판물의 본질은 "인쇄물"이라는 것이죠.

3. 판례의 태도
위 특별법 제70조 벌칙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서, 형법 제307조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요지】 ... [2]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2] 형법 제307조 제1항"(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4. 검토 (전적으로 사견이니, 무시해도 좋습니다)
(1) 예시적 입법의 요건
형법 제309조는 이른바 예시적 입법이라는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06. 27 선고 2001헌바70 결정 참조) 이렇듯 "A, 기타 B"의 형식으로 예시적 나열로써 개념을 확정짓는 경우, 가령,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형법 제172조),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형법 제348조의2)처럼, ① A를 통해 B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하고, ② B는 A를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되는 형법의 경우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형법 제309조 자체의 문제점
그런데 라디오는 출판물이 아니라 방송통신의 매개수단일 뿐입니다. 인쇄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법 제309조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 하고 있는데, ① 인쇄물이 아닌 라디오를 통해 인쇄물인 출판물의 개념을 구체화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② 출판물이 라디오를 포섭하는 개념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즉, 동조는 그 자체로서 이미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하는 명확성원칙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형법 제309조 확장적용에 대한 경계
이렇듯 위헌의 의심이 있는 조문을 확장적용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해야 하는 바, 그나마 예시된 행위수단인 라디오를 넘어 예시되어 있지도 않은 인터넷 통신망을 형법 제309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어의의 문의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결론 (사견에 따른 것이니, 무시해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안에 형법 제309조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에 따르든, 현행법상으로는 논의의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신설 2007.12.21>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판례>

"형벌조항의 규율방식은 크게 그 규율대상에 포섭되는 모든 사례를 구성요건으로 빠짐없이 열거하는 방식과, 규율대상의 공통적인 징표를 모두 포섭하는 용어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규율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범의 흠결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규율대상을 모두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률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자의(恣意)가 개입함으로써 규율대상을 무한히 확대해 나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규율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른바 ‘예시적 입법’이라는 규율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시적 입법에서는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성요건의 외연(外延)에 해당되는 개별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그 제목을 ‘추행’이라고 명시한 다음, 개별적 구성요건해당행위로 ‘계간’을 예시하고 그 바로 뒤에 “기타 추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추행’이고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로 ‘계간’을 예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02. 06. 27 선고 2001헌바70 결정)

2009.10.23 22:33:24 (*.123.106.108)/ 이은상
윗분 말씀대로 현재 정촉법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되는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는것이 아닐는지...

2009.10.25 22:53:59 (*.201.35.7)/ 여유3
법대 들어와서 거의 처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논의의 실익입니다. 논의의 실익이 없는 논쟁은 법을 현학화시켜 현실과 괴리시킬 뿐입니다.

2009.10.27 23:21:20 (*.80.7.109)/ 오만석과편견
논의의 실익이 전혀 없나요? 만일 검사가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이 아니라 그냥 형법 제309조 적용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하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해야하나 생각해보면 실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9.10.30 13:23:52 (*.152.38.142)/ 이은상
그런 검사가 있다면 일단 내부 징계부터 먹어야 겠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정촉법이 특별법으로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니 형소법 325조 전단 무죄로 가는 것이 상당할 듯??

2009.11.02 00:33:21 (*.80.7.60)/ 오만석과편견
대법원 2005. 4.29. 선고 2003도2137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5.6.1.(227),882] 판결을 보면,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한 판결인데, 파기환송심 판결은 못찾아봤구요. 물론 인터넷만이 아니라 출판물인 소식지에도 게재한 것이지만 왠지 전단무죄로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

이 글은 원래 포털 다음의 토론공간인 "아고라 경제방"에 게시됐던 글입니다. 다음측에서 연재글 상당수를 차단 조치했기에 부득이하게 이곳에 복원해 두었습니다. 원문과 댓글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