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e foward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부 17편 - 내일 재판

약 24시간 후인 내일(11/25) 오후 3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박대성/김승민에 대한 증인 신문 공판이 열립니다. 미네르바 조작 사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참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담당당님 공지, readme님 공지 참고)

위클리경향의 정용인 기자가 지난주부터 "미네르바 조작설 취재기"라는 글을 미디어스라는 곳에 연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처신에서 애써 이 사건을 서둘러 규정짓고 정리해버리고픈 안달음이 느껴지는 것이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작년인 2009년 8월 26일 저녁쯤에 정용인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정용인 기자는 신동아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기사를 쓸 것을 지시한 건 위클리경향 편집장이라면서 설마 자기네 편집장까지 매수됐겠느냐고 저한테 되물었던 바가 있지요.

당시 정용인 기자가 제시할 수 있었던 박대성이 진짜 미네르바인 이유는 단 한가지뿐이었습니다. 미네르바의 글 "남자가 피해야할 10가지 여자"가 미네르바가 등장하기 이전인 2008년 1월경 네이버 ID pds7103에 의해 게시됐다는 사실이었지요. (정기자가 기타 소소한 내용은 여럿 더 있다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한 박대성의 컴퓨터에 미네르바 글쓰기의 기초 자료로 판단되는 일간지 기사, 주간지 기사를 스크랩한 텍스트 파일이 다수 발견됐으며 거기에는 "타워팰리스에 불이 났다는 기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용인 기자 본인의 기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다더라며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지요.

우선 "남자가 피해야할 10가지 여자"는 미네르바가 아고라에 올린 적이 없는 글입니다. 이 글은 천하한량이라는 네티즌이 네이버에 미네르바의 IP로 올라온 글 다수를 몇월 몇일자 미네르바의 글이라며 나중에 아고라에 게시했던 이유로 미네르바 필명의 글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직접 확인해봤지만 박대성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텍스트 파일에는 "타워팰리스에 불이 났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 중에 위클리경향 기사 3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쉽게도 모두 다 정용인 기자의 기사는 아니었지요.

미네르바의 글에는 "타워팰리스 54층에 불이 나서 소방차 8대가 와서 생쑈하는 걸 봤는데 한국 언론들은 입도 뻥긋 안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승민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박대성의 컴퓨터에 "타워팰리스에 불이 났다는 기사"가 저장돼 있었다고 정용인 기자에게 거짓 확인을 시켜준 듯 합니다. 그러면서 "미네르바"의 컴퓨터에 정용인 기자의 기사가 스크랩돼 있었다고 가짜 비행기를 태워준 것이겠지요.

어쩌면 내일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김승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20편 -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1. 알바 대장 "좆밥"에게 경고함
  2. 알바 대장 "좆밥"에게 2차 경고함
  3. 어제의 사태에 관하여
  4.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 공동묘지(986198****)
  5. 네이버의 pds7103
  6. pds7103과 친구들
  7. 위클리경향 기자 정용인씨
  8. 공동묘지(986198****)와 다음커뮤니케이션
  9. 김승민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해
  10.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11. 담담당당님의 공개 질의서, 조작 일지(日誌)
  12.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
  13. 검찰의 컨트롤 타워
  14.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수정본)
  15. 위클리경향 기사 임의 변조 유감
  16. 야후뉴스/한국경제신문 기사 임의 삭제 유감
  17. 담담당당님의 네트 & 네트워크 구조, 조작단 명단
  18. 미네르바팀의 야후 블로그 댓글
  19. pheonix33kr의 야후 뉴스 댓글
  20.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21. 팍스넷의 pheonix33
  22. 미네르바팀의 활동 내역 정리
  23.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1
  24.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2
  25.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3
  26. 미네르바 다시 읽기
  27. 온라인에서의 허세
  28. 알바들에게 알립니다
  29. 담담당당님의 무탄초난(毋憚初難) 연재 완료
  30. 3부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출두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

지난번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10편 -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저는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건과 관련해 2010년 1월 8일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길에 우편함을 확인해 봤더니 서울동부지검에서 보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도착해 있더군요.

보시다시피 처분결과는 "각하"입니다. "각하"란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인용)

그런데 위 처분결과 통지서에 "(고소인: 김승민)"으로 돼 있는 부분은 "(고소인: 김승민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조금 전에 서울동부지검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와 통화를 한 담당자도 "'김승민 등'으로 표기돼있을 텐데요"라며 이상해하더군요.

어찌됐든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한 처분 결과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오늘에야 안 것인데 원래 고소가 두건이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두번째 "혐의없음" 통지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자내용처분결과
김승민/박대성저작권법위반각하
박대성저작권법위반혐의없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분 결과를 누락없이 통보해주신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담당 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고소인: 김승민 등)"으로 표기됐어야할 부분이 왜 "(고소인: 김승민)"으로 표기됐는지에서는 묘한 의구심이 떠오르는게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모두 컴퓨터로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가 개입되기 어려울텐데 말입니다. 어찌됐든 정확한 행정처리와 결과통보를 위해 앞으로도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14편 -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수정본)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1. 알바 대장 "좆밥"에게 경고함
  2. 알바 대장 "좆밥"에게 2차 경고함
  3. 어제의 사태에 관하여
  4.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 공동묘지(986198****)
  5. 네이버의 pds7103
  6. pds7103과 친구들
  7. 위클리경향 기자 정용인씨
  8. 공동묘지(986198****)와 다음커뮤니케이션
  9. 김승민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해
  10.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11. 담담당당님의 공개 질의서, 조작 일지(日誌)
  12.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
  13. 검찰의 컨트롤 타워
  14.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수정본)
  15. 위클리경향 기사 임의 변조 유감
  16. 야후뉴스/한국경제신문 기사 임의 삭제 유감
  17. 담담당당님의 네트 & 네트워크 구조, 조작단 명단
  18. 미네르바팀의 야후 블로그 댓글
  19. pheonix33kr의 야후 뉴스 댓글
  20.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21. 팍스넷의 pheonix33
  22. 미네르바팀의 활동 내역 정리
  23.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1
  24.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2
  25.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3
  26. 미네르바 다시 읽기
  27. 온라인에서의 허세
  28. 알바들에게 알립니다
  29. 담담당당님의 무탄초난(毋憚初難) 연재 완료
  30. 3부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출두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

“알림: 원래글에 작은 오류가 있었어서 수정된 버전으로 다시 올립니다.”

미네르바 사건의 조작은 과연 언제부터 진행됐을까요? 오늘은 박찬종 변호사와 그의 보좌역 김승민이 2008년 11월 중순경에 이미 조작 업무에 투입돼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 보이려고 합니다. 2008년 11월이면 박대성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한참 전이지요. (박대성이 미네르바로 체포됐던 것은 2009년 1월 7일이었습니다.)

우선 김승민의 이메일 주소가 "jps@jps.or.kr"이라는 증거부터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김승민의 명함을 스캔한 이미지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빨간 동그라미 부분에 표시된대로 김승민의 이메일 주소는 "jps@jps.or.kr"입니다. "jps.or.kr"은 박찬종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올바른사람들"이란 정치단체의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입니다. ("올바른사람들"은 2008년 10월 29일에 결성됐는데 현재는 홈페이지 호스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대성은 2009년 1월 7일 검찰에 미네르바로 체포돼 신원이 처음 알려졌고 2009년 4월 20일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지요. 그리고는 2009년 7월초 "미네르바 Lounge"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용됐던 도메인 주소는 "www.ml.or.kr"이었는데 여기서 "ml"은 "Minerva Lounge"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아래는 "미네르바 Lounge" 블로그 개설을 보도했던 2009년 7월 3일자 코리아타임즈 기사 화면입니다.

"ml.or.kr" 도메인은 2009년 11월 18일자로 1년의 등록기간이 만료돼 2009년 12월 20일부터 다른 곳에서 등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도메인이 말소되기 이전의 "미네르바 Lounge" 블로그 화면 모습입니다. (복원된 블로그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대성은 이 블로그에 실제로 글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메인 만료일이 2009년 11월 18일이었다는 것은 도메인 등록일이 2008년 11월 18일이었다는 의미이지요. 도메인 등록은 항상 연단위로 이뤄지니까요. "ml.or.kr" 도메인이 2008년 11월 18일 "jps@jps.co.kr"을 이메일 주소로 사용하는 인물에 의해 등록되었다는 증거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jps@jps.co.kr"은 이 글의 처음에서 밝혔다시피 김승민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올바른사람들(dnfltlsdydw****)"이란 필명으로 아고라에 미네르바에 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사람들" 필명으로 아고라에 처음 올라왔던 미네르바 관련 글은 2008년 11월 21일자의 "미네르바 vs 한승수와 강만수"였습니다. 박찬종/김승민이 미네르바 사건에 끼어들 준비를 하면서 사전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로써 미네르바 사건 조작은 이미 2008년 11월부터 한창 진행중이었고 박찬종 변호사와 그의 보좌역 김승민은 2008년 11월 18일~21일 시점에 이미 조작 업무에 투입돼 있었다는 사실이 증빙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박대성이 미네르바로 체포됐던 것은 2009년 1월 7일이었습니다.)

Q.E.D.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12편 -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1. 알바 대장 "좆밥"에게 경고함
  2. 알바 대장 "좆밥"에게 2차 경고함
  3. 어제의 사태에 관하여
  4.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 공동묘지(986198****)
  5. 네이버의 pds7103
  6. pds7103과 친구들
  7. 위클리경향 기자 정용인씨
  8. 공동묘지(986198****)와 다음커뮤니케이션
  9. 김승민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해
  10.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11. 담담당당님의 공개 질의서, 조작 일지(日誌)
  12.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
  13. 검찰의 컨트롤 타워
  14.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수정본)
  15. 위클리경향 기사 임의 변조 유감
  16. 야후뉴스/한국경제신문 기사 임의 삭제 유감
  17. 담담당당님의 네트 & 네트워크 구조, 조작단 명단
  18. 미네르바팀의 야후 블로그 댓글
  19. pheonix33kr의 야후 뉴스 댓글
  20.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21. 팍스넷의 pheonix33
  22. 미네르바팀의 활동 내역 정리
  23.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1
  24.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2
  25.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3
  26. 미네르바 다시 읽기
  27. 온라인에서의 허세
  28. 알바들에게 알립니다
  29. 담담당당님의 무탄초난(毋憚初難) 연재 완료
  30. 3부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출두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

“알림: 아래 글에서 작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정된 버전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 사건의 조작은 과연 언제부터 진행됐을까요? 오늘은 박찬종 변호사와 그의 보좌역 김승민이 2008년 11월 중순경에 이미 조작 업무에 투입돼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 보이려고 합니다. 2008년 11월이면 박대성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한참 전이지요. (박대성이 미네르바로 체포됐던 것은 2009년 1월 7일이었습니다.)

우선 김승민의 이메일 주소가 "jps@jps.or.kr"이라는 증거부터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김승민의 명함을 스캔한 이미지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빨간 동그라미 부분에 표시된대로 김승민의 이메일 주소는 "jps@jps.or.kr"입니다. "jps.or.kr"은 박찬종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올바른사람들"이란 정치단체의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입니다. ("올바른사람들"은 2008년 10월 29일에 결성됐는데 현재는 홈페이지 호스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대성은 2009년 1월 7일 검찰에 미네르바로 체포돼 신원이 처음 알려졌고 2009년 4월 20일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지요. 그리고는 2009년 7월초 "미네르바 Lounge"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용됐던 도메인 주소는 "www.ml.or.kr"이었는데 여기서 "ml"은 "Minerva Lounge"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아래는 "미네르바 Lounge" 블로그 개설을 보도했던 2009년 7월 3일자 코리아타임즈 기사 화면입니다.

"ml.or.kr" 도메인은 2009년 11월 18일자로 1년의 등록기간이 만료돼 2009년 12월 20일부터 다른 곳에서 등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도메인이 말소되기 이전의 "미네르바 Lounge" 블로그 화면 모습입니다. (복원된 블로그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대성은 이 블로그에 실제로 글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메인 만료일이 2009년 11월 18일이었다는 것은 도메인 등록일이 2008년 11월 18일이었다는 의미이지요. 도메인 등록은 항상 연단위로 이뤄지니까요. "ml.or.kr" 도메인이 2008년 11월 18일 "jps@jps.co.kr"을 이메일 주소로 사용하는 인물에 의해 등록되었다는 증거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jps@jps.co.kr"은 이 글의 처음에서 밝혔다시피 김승민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2008년 11월 18일은 박찬종/김승민이 "올바른사람들(dnfltlsdydw****)"이란 필명으로 아고라에 처음 등장했던 날이기도 하지요. "올바른사람들" 필명으로 아고라에 처음 올라왔던 글은 2008년 11월 18일자의 "쌀 직불금 사태, 조선조 중기의 삼정문란(三政紊亂)에 버금간다"였습니다. 박찬종/김승민이 미네르바 사건에 끼어들 준비를 하면서 사전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지요.

이로써 미네르바 사건 조작은 이미 2008년 11월 시점부터 한창 진행중이었고 박찬종 변호사와 그의 보좌역 김승민은 2008년 11월 18일에 이미 조작 업무에 투입돼 있었다는 사실이 증빙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박대성이 미네르바로 체포됐던 것은 2009년 1월 7일이었습니다.)

Q.E.D.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10편 -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1. 알바 대장 "좆밥"에게 경고함
  2. 알바 대장 "좆밥"에게 2차 경고함
  3. 어제의 사태에 관하여
  4.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 공동묘지(986198****)
  5. 네이버의 pds7103
  6. pds7103과 친구들
  7. 위클리경향 기자 정용인씨
  8. 공동묘지(986198****)와 다음커뮤니케이션
  9. 김승민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해
  10.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11. 담담당당님의 공개 질의서, 조작 일지(日誌)
  12.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
  13. 검찰의 컨트롤 타워
  14.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수정본)
  15. 위클리경향 기사 임의 변조 유감
  16. 야후뉴스/한국경제신문 기사 임의 삭제 유감
  17. 담담당당님의 네트 & 네트워크 구조, 조작단 명단
  18. 미네르바팀의 야후 블로그 댓글
  19. pheonix33kr의 야후 뉴스 댓글
  20.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21. 팍스넷의 pheonix33
  22. 미네르바팀의 활동 내역 정리
  23.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1
  24.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2
  25.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3
  26. 미네르바 다시 읽기
  27. 온라인에서의 허세
  28. 알바들에게 알립니다
  29. 담담당당님의 무탄초난(毋憚初難) 연재 완료
  30. 3부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출두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

지난 1월 8일 금요일 오전에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박대성/김승민이 공동으로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기 때문이지요. 어떤 저작권이냐구요? "맥키논 교수의 박대성 인터뷰 육성 파일,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게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을 제가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니 박대성/김승민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뷰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2배속으로 인코딩해 박찬종 변호사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내용은 비공개 포스트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황대산(Makefile)씨가 그 파일에서 음성 부분을 빼내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으니 이는 저작권 위반이다.

제가 담당 형사에게 저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 물었더니 박대성/김승민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위반이 맞다는 "의견서"까지 받아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ㅎ (공동 고소가 이뤄진 이유는 김승민이 자신도 인터뷰 대상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네요.)

법리논쟁으로 붙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40분만에 조사 마치고 돌아왔지요.

  1. 나는 맥키논 교수로부터 인터뷰 자료를 사용할 허락을 받았다. (팩스로 이메일 사본 보내주었음)
  2. 나는 박대성/김승민이 박찬종 변호사 블로그에 2배속으로 인코딩해 올린 동영상 파일을 사용한게 아니라 맥키논 교수의 통역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건네받아 사용했다. (당시 통역했던 외신 기자가 담당 형사에게 확인전화 해주었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맥키논 교수에게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저작권을 주장하자면 김승민보다는 제가 우선일 듯 싶지요.) 인터뷰 내용 요약은 이미 맥키논 교수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은 상황이었고 처음에 김승민측 동영상을 참고하긴 했습니다. (당시 맥키논 교수는 한국을 떠나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을 전달받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서 맥키논 교수 통역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건네받았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문화관광부 차관이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이었군요. 어찌됐든 위의 문화관광부 "의견서" 받아내서 법리적으로 제대로 한 번 따져봐야 겠습니다. 아마 행정소송 대상이 될 듯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