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부 19편 - 서울중앙지검 이재승 검사
한국에서 검찰 권력의 근거는 크게 네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수사권 독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이 그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해 경찰 수사는 항상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조항을 일부 바꾸자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검찰총장이 사퇴했을 정도로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검찰의 집착은 유난스럽지요.
기소독점주의는 오로지 검사만이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검사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여 공소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권리라고 합니다.
수사권 독점과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생기는 폐해중의 하나는 검사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거나 검찰권의 무리한 행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사의 범죄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게 현실입니다.
세번째로 기소편의주의는 검사는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탄력적인 공소권 적용을 통해 정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소송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줄이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권리지만,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검사가 면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찰청법 제7조 1항 등에 명시돼 있는 규정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의 권한 남용이 조직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동아 K 김재식은 작년 8월경에 담담당당님을 감금, 폭행, 협박죄로 고소했던 바가 있습니다. 감금, 폭행에 대한 김재식의 고소 내용은 2009년 2월 13일 신동아 기자들과 함께 담담당당님을 호텔에서 만났고, 신동아 기자들이 호텔을 떠난 후에 담담당당님에 의해 호텔에 감금됐고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는 요지입니다. (이후 1년 반 동안 김재식은 신동아 기자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감금,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작년 8월부터 이러한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담담당당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협박에 대한 김재식의 주장은 2010년 3월 18일 교대 근처 찻집에서 저와 담담당당님을 만났는데 담담당당님이 자신을 신문지에 싼 칼로 위협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식이 담담당당님을 고소한 직후, 담담당당님 또한 자신은 김재식을 감금, 폭행, 협박한 적이 없다며 김재식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검찰의 사건처리입니다. 검찰은 김재식의 고소에서 감금을 무혐의 처리하고 폭행 부분만을 떼내어 기소했습니다. 김재식의 고소 내용에서 담담당당님이 김재식의 멱살을 잡았다는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물론 담담당당님에 따르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김재식의 고소에서 협박에 대한 부분도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미팅의 녹취록이 제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김재식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입증된 바 있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던 중에 무척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담담당당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합뉴스의 이상헌 기자가 쓴 "'가짜 미네르바' 무고한 사업가 영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는 검찰의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언론 플레이 수준이 아니라 피의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범죄행위인 경우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담담당당님이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김씨(김재식)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나오고, "조사결과 권씨(담담당당님)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검찰은 그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담담당당님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놓여 있습니다. 담담당당님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없었다고 하구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바 또한 담담당당님이 김재식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무고로 구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검찰 스스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자에게 전달하면 기사거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검찰 관계자는 "가짜 미네르바 논란이 더는 확산하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권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고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불편한 의혹을 제기하면 구속도 불사하겠다는 공개 협박으로 들리는게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기사는 "권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담담당당님에 따르면 검찰은 담담당당님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거나 영장실질심사에 나와달라는 통지를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위의 연합뉴스 기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인 것입니다.
김재식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담담당당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재승 검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월간조선이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미네르바가 담담당당님이라고 허위 보도를 했던 것과 관련해 담담당당님이 월간조선을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월간조선 2009년) 2, 3월호 기사를 아무리 세밀하게 음미해 보아도 ... 고소인(담담당당님) 자신이 문제가 된 신동아 12월호에 기고한 미네르바라는 의미로는 읽히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월간조선과 해당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속칭 "세밀한 음미" 검사입니다.
법원은 이재승의 저 얼토당토 않은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히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립하지도 않을 구속영장을 청구 사실을 가지고, 피의사실을 허위로 공표하고, 떠들썩한 언론 플레이를 벌였던 검찰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와 같은 검찰 스스로의 범죄행위는 도대체 누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