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e foward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부 12편 - 기자라는 이름의 비겁쟁이들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1. 4부를 시작하며
  2. 2006년의 미네르바
  3. 2008년의 미네르바
  4. 뉴시스 정재호 기자
  5. 네이버의 DB 조작, 미네르바팀의 6개 ID
  6. dspark33, 미네르바의 숨겨진 ID
  7. dspark33은 왜 특별한가?
  8. 네이버 max1595의 실제 주인
  9. 마포평생학습관 대출 목록 위조
  10. 월간조선의 자폭
  11. 월간조선과 김정우 기자
  12. 기자라는 이름의 비겁쟁이들
  13. 재판일자 변경 공지
  1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조작 확인
  15. 프락치 기자 일요서울 윤지환
  16.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 증거 1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

요즘 기자들은 기사를 참 편하게 씁니다. 사실확인 같은건 뒷전이고, 기사를 그럴듯하게 만든답시고 작문도 곁들이지요. 게다가 본인이 기사화한 허위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냐고 물으면,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되려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뉴시스의 정재호 기자는 지난 4월 3일에 "'네티즌 고소' 미네르바, 검찰 조사"라는 허위 기사를 작성했던 바 있습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32)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최근 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문제는 박대성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아래는 이 고소건과 관련해 김승민이 2월 10일 검찰 조사에서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수사관: 본건 고소인은 진술인과 박대성인데, 진술인만 출석한 경위가 어떤가요?

김승민: 박대성이 고소를 한 것은 맞는데, 심약한 관계로 검찰청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본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 등 모든 형사절차에 대하여 저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의 누군가는 박대성이 스스로가 고소한 사건에 고소인 조사조차 못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기사를 만들어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이고, 박대성의 검찰 진술이 없었던 관계로 재판부는 오는 10월 11일 공판에 박대성의 증인 출두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정재호 기자의 4월 3일자 기사는 아래와 같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또 박씨와 함께 공동으로 네티즌과 언론사 등을 고소한 김모씨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네티즌 한 명과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남은 두명의 네티즌과 언론사 대표 등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법리검토 작업이 끝나는대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 내용 역시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고소된 세명의 네티즌(저, 담담당당님, readme님)은 이미 3월 15일, 16일, 17일에 조사를 마쳤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찰측 발언으로 인용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협박성 멘트였지요.

저는 당시 정재호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기사의 오보를 지적했고, 정재호 기자는 오보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 제 연락을 피해 도망가 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부 4편 - 뉴시스 정재호 기자" 참고)

기자라면 당연히 자기 기사에 책임을 져야하는 법입니다. 정재호 기자는 마땅히 오보 경위를 밝히고, 저를 포함한 네티즌 3명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정정보도를 했어야 합니다. 정재호 기자의 책임 회피는 결국 담담당당님의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양새가 좀 우스워지긴 합니다. 정재호 기자의 오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허위사실 확인으로 쓰여졌던 기사입니다. 담담당당님은 이 허위 기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지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사건을 다시 형사 1부에 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 스스로를 수사하는 입장이 돼버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 난감한 고소건을 과연 어떻게 다뤘을까요? ㅎ

형사 1부는 최근 이 고소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멀쩡하게 물증으로 나와 있고, 박대성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자기네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상황인데 말이죠. (박대성의 고소건은 420호 검사실에서 다루고 있고, 담담당당님의 고소건은 421호 검사실에서 맡고 있기는 합니다. 420호 검사실에서 박대성의 출두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421호 검사실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지요.)

역시 난처한 입장에 내몰려 있는 뉴시스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뉴시스의 박성규 기자라는 사람이 "'미네르바 옹호했다' 기자 고소사건 무혐의 종결"이라는 희한한 기사를 썼더랍니다. 이 기사는 아래와 같은 문단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네티즌 황모씨 등이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기사를 써 피해를 입었다"며 모 언론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성규 기자가 쓴 위 문단은 3가지 측면에서 흥미롭습니다.

  1. 뉴시스의 박성규 기자는 역시 뉴시스의 정재호 기자를 언급하면서 "모 언론사 기자 A씨"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제 3의 언론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다뤘다는 인상을 주지요. (이 사안을 다룬 기사는 박성규 기자의 기사가 유일합니다.)
  2. 저(네티즌 황모씨)는 뉴시스 정재호 기자를 고소한 일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담담당당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막상 담담당당님은 빼먹고 저를 고소 대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담담당당님은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기사를 써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정재호 기자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담당당님이 정재호 기자를 고소했던 이유는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이 기사는 말미도 흥미롭게 끝납니다.

검찰조사 결과 황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아고라 게시판 경제 토론방에서 닉네임을 사용해 각각 7차례에서 38회에 걸쳐 박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A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도 수차례 인터넷 상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니 명백한 오보를 지적하고 해명을 회피하고 도망간 것을 지적하는 글이 어떻게 "인신공격성" 글이 되는 걸까요? 박성규 기자의 위 기사가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기사에 해당하지요. ㅎ

애꿎은 아이 하나 미네르바로 둔갑시키더니 정말 말같지도 않은 코메디가 멈추질 않는군요. 이 기망과 거짓의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함께 지켜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