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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부 9편 -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의 조작 수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1. 조작의 배경
  2. 전 CNN 베이징 지국장의 박대성 인터뷰 육성 파일, 녹취록 전문
  3. 중간정리
  4.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
  5. 마약/조직폭력 수사부의 등장
  6. 검찰 내부의 책임자들
  7. 맨큐의 경제학
  8. 박대성의 금융계 친구들
  9.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의 조작 수사
  10.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11. 기획자
  12. 김철균의 윗선
  13. 박대성은 가짜, 그리고 내쉬 균형
  14. 소신 알바와 소신 친일파, 상처받은 사람들
  15. 2부 연재를 정리하며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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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미네르바 수사는 과연 어느 수준에서 조작됐던 것일까요? 결과는 예상보다 참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의 미네르바 수사 결과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다 조작이었습니다.

2009년 1월 4일경 박대성을 지목해서 체포하라는 지시가 상부에서 서울중앙지검 마조부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조부는 지시내용대로 1월 7일 박대성을 전격 체포했지요. 하지만 박대성의 체포 다음날인 1월 8일, 검찰은 박대성의 신원을 IP 추적을 통해 알아냈다는 조금 엉뚱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수사 착수 나흘만인 지난 2일께 미네르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냈고 미네르바로 파악된 박모(30)씨를 7일 오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

검찰 관계자는 8일 "IP 추적을 통해 예상 외로 쉽게 미네르바로 특정된 박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신상명세를 건네받았다는 마조부는 왜 번거롭게 IP 주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박대성의 신원을 알아냈어야 했을까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정지은 홍보팀장에 따르면, 다음측은 이미 2008년 9월초부터 박대성과 전화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조부가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계정 정보를 건네받았다면, 마조부는 핸드폰 번호를 포함한 박대성의 신원정보를 함께 전달받았어야 맞지요. 그런데 검찰은 미네르바의 계정 정보로부터가 아니라, IP 추적을 통해 박대성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8일 당시는 다음의 DB가 조작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둘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월 10일과 4월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자신들이 검찰측에 미네르바의 IP 주소 정보를 건넨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미네르바의 IP 주소를 대체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요? 아래는 다음 관계자의 2월 10일자 발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관계자도 "검찰로부터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IP주소 등 영장이 필요한 내용은 넘기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커뮤니케이션 백주성 개인정보보호팀장의 4월 16일자 발언 내용입니다.

백주성 다음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이에 대해 "미네르바의 신상정보 제공은 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으며, 제출 의무가 없는 IP까지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다음측의 공식 입장을 받아들이면, 마조부는 미네르바의 IP 주소를 모른채 그 IP 주소를 가지고 박대성의 신원을 추적해 체포한 셈이 됩니다. 결국 IP 추적 이야기는 마조부의 자작극인 셈이지요.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마조부가 미네르바의 정확한 IP 주소를 몰랐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한국경제의 1월 8일자 기사 "미네르바 긴급체포, 30세 무직남성"을 인용해 보지요.

검찰은 PC방 등 장소를 옮겨가며 신원을 노출하지 않게 글을 올린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인터넷주소(IP)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한 끝에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조부가 미네르바와 유사 IP 대역 (211.178.0.189 ~ 211.178.255.189) 전체에 대해 조사했기 때문인지, 엉뚱하게 미네르바와 IP가 동일하다면서 검찰의 전화를 받은 회사원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미네르바랑 IP주소 같다며 이것저것 캐물음. 경제문외한인 내게 완전 팡당

위 두가지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마조부는 미네르바에 대한 정보 파악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였고 어떻게 박대성의 신원을 알아냈는지에 대한 알리바이 마련이 시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IP 추적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해버린 것이지요.

IP 주소에 대한 발표만으로 진위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마조부는 1월 19일부터 미네르바의 다음 계정 ID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월 19일 시점은 다음의 DB 조작이 감행된 이후였던 것이지요.)

검찰은 2개의 IP로 등록된 미네르바 글이 하나의 ID로 접속됐고, 모두 박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박찬종 변호사측이 미네르바의 다음 계정 ID가 박대성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도 1월 19일부터였습니다.

박 변호사도 “검찰이 문제 삼은 글 두 편과 관련해 다음 사이트에서 ID와 IP를 독자적으로 확인한 결과 박씨가 쓴 것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김승민은 1월 22일 다음으로부터 건네받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아고라에 "미네르바로 로그인했습니다(박씨 변호인)"란 글을 남기는 소위 ID/패스워드 시연을 합니다. 김승민의 글 일부를 인용해 보지요.

[박대성PC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접속해서 글쓰는 중]
네티즌 csi여러분들이 제 대신 증명을 해 주실거라 믿고 올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우선 스크랩한 글을 여기에 올린것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김승민이 박대성의 집에서 글을 올리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글을 올린 것은, 박대성의 집 IP 주소가 미네르바의 IP 주소인 "211.178.***.189"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박찬종 변호사측은 위와 같은 로그인 시연을 통해 (2009년 1월 19일 이후로) 미네르바 계정의 명의자가 박대성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지요.

ID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후속으로 IP 조작 시연을 위해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동원됐습니다. 2월 7일 방영된 "미네르바 진실게임"편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박대성의 집 IP 주소를 방송에서 공개 시연했습니다. (해당 편의 담당 PD는 정철원이었습니다. 담당 작가는 박대성의 진위여부를 끝까지 의심했는데, 정철원 PD가 박대성이 진짜 미네르바가 확실하다며 기획방향을 그쪽으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아래와 같은 나레이션이 나갔습니다.

IP의 주인을 가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족들의 협조로 박씨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신동아 K씨의 주장대로 박씨가 189번이 아닌 다른 IP를 쓰면서 미네르바의 IP를 조작했던 것일까? 제작진이 가져간 컴퓨터를 박씨의 집에 있는 통신모뎀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IP는 189번, 미네르바의 IP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아래의 영상이 비춰졌지요.

위 영상화면을 보면 박대성 집의 통신모뎀에 연결된 노트북 컴퓨터에 IP 주소가 "211.178.***.189"로 나옵니다. 미네르바 글에서 2008년 10월 24일부터 기록됐던 IP 주소와 공개된 부분이 일치하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를 내세우면서 박대성의 집 IP 주소가 미네르바와 같은 "211.178.***.189"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시연은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위 화면을 자세히 보면 "Dhcp Enabled. . . . . . . . . . . : No"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DHCP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의 준말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받는 프로토콜"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는 항상 "Dhcp Enabled"를 "Yes"로 두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화면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컴퓨터에서는 "Dhcp Enabled"가 "No"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CP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IP 주소는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야만 합니다. 다시말하면, 위 화면에 보여지는 IP 주소 "211.178.***.189"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직접 손으로 입력한 것입니다. (물론 저렇게 억지로 설정하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해당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연은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마조부의 조작 수사는 IP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증권 정보 사이트인 팍스넷에 "옆집김씨"(pheonix33)란 필명으로 글을 쓴 것도 박대성이었다고 언론에 확인해주었던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1월 13일자 기사를 인용합니다.

12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인물은 지난해 10∼12월 한 증권 관련 사이트에 박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한 뒤 '옆집 김씨'라는 필명으로 100여 건의 짧은 글을 올렸다.

한국경제의 1월 14일자 기사도 인용해 보지요.

'미네르바' 박모씨(30)가 인터넷포털 '다음' 외에도 증권정보사이트 '팍스넷'에 '옆집김씨'라는 이름으로 경제전망 글을 다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은 "팍스넷에 올린 글을 분석한 결과 박씨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과 인터넷주소(IP)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팍스넷 pheonix33 계정의 소유자는 박대성이 아닌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은 말 그대로 허위였습니다.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역 김승민이 네이버의 pds7103은 박대성이며 "pds"는 "박대성"의 약자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위클리경향 2월 10일자 기사에서 정용인 기자는 네이버 ID pds7103이 박대성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합니다.

누리꾼은 pds7103으로 올라온 댓글 중 '남자가 피해야 하는 10가지 여자'라는 글이 미네르바가 다음 아고라에 쓴 글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해 'pds7103이 박대성이 아니냐'고 추론했다. pds는 박대성의 이니셜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했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중 pds7103은 박대성씨의 것이 맞았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네이버 pds7103 계정의 소유자 또한 박대성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네이버의 pds7103 계정이 미네르바팀에 의해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민의 주장은 물론 거짓이며, 위클리경향의 정용인 기자는 허위보도 내지는 오보를 한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의 미네르바 수사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날조된 순도 100%의 조작 수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을 포함해) 박대성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측의 증빙자료는 IP와 ID, 그리고 박대성이 팍스넷, 네이버 등에서 썼다는 글 등의 정황 증거가 전부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증빙자료가 모두 허위였다는 것은 검증됐고, 그 과정에서 미네르바팀 소속원들이 각종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ID/필명 20여개, IP 주소 10여개, 그리고 소속원 6명의 신원정보 등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솔직히 조금 지치고, 여러모로 질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사들이 여러곳 계신데, 지금 쯤이면 천천히 보도 시작해 주시지요. 이 글이 3부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취재 협조 필요하신 기자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 메일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국내발 이메일이 간혹 스팸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주소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daesan@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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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원문: 링크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부 6편 - 검찰 내부의 책임자들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1. 조작의 배경
  2. 전 CNN 베이징 지국장의 박대성 인터뷰 육성 파일, 녹취록 전문
  3. 중간정리
  4.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
  5. 마약/조직폭력 수사부의 등장
  6. 검찰 내부의 책임자들
  7. 맨큐의 경제학
  8. 박대성의 금융계 친구들
  9.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의 조작 수사
  10.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11. 기획자
  12. 김철균의 윗선
  13. 박대성은 가짜, 그리고 내쉬 균형
  14. 소신 알바와 소신 친일파, 상처받은 사람들
  15. 2부 연재를 정리하며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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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7일 박대성 체포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은 김수남이었고, 3차장 산하에 있는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부장은 김주선이었습니다. 박대성이 체포된 다음날, 김수남 당시 3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었지요.

-긴급체포 시점은.

7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김수남 전 3차장이 자신있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래는 최종구 당시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각 언론사에 비보도(off the record) 요청을 했던 문서입니다.

12월 29일자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부 4편 -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에서 다뤘듯이, 미네르바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형사 5부였습니다. 이미 11월초에 형사 5부가 내사에 들어갔었지요.

박대성이 체포된 당시에도 도대체 왜 마약/조직폭력 수사부(이하 마조부)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조사하느냐는 의혹이 들끓었습니다. 김수남 당시 3차장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습니다.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나.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그런데 맥키논 교수의 박대성 인터뷰 중간에 김승민이 끼어들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 대목이 있었지요.

김승민: 그니깐 마약반 박대성씨를 잡을려고 검찰에서 그 마약반 밑에다가 허위사실유포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1년이 넘었지만 그 사건이 박대성씨 하나밖에 없어요. 딱, 예. 그것도 이제 끝난거죠. 잡을려고 반을 만들었어 마약반 밑에다가.

김승민의 설명에 따르면 마조부가 억지 명분을 만드느라 원래 없었던 허위사실유포반을 급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차장검사나 된다는 인물이 정말 거짓말을 밥먹듯이 쏟아놓는군요. ㅎ

마조부는 2009년 1월 7일 박대성을 긴급체포하고, 2주간의 수사 후 1월 22일 박대성을 구속기소합니다. 그런데 막상 흥미로운 일은 1주일이 더 지난 1월 30일에 벌어지지요. 2009년 1월 30일 마조부의 박대성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김수남 3차장과 김주선 마조부 부장은 각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버립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히는 요직중의 요직입니다.)

당시 마조부에서 박대성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도 무척 황당해 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치던 책임자들이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버렸으니 그럴만도 했겠지요.

그 후임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김수남 전 3차장의 후임은 최재경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습니다. 김수남은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최재경은 대구고,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둘은 각각 사법고시 26회, 27회로 고향/대학교/사법고시 선후배지간이죠. 즉, 사건 뒤처리를 책임져줄 든든한 후배가 후임으로 온 셈입니다.

김주선 전 마조부 부장의 후임은 이두식 당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었습니다. 김주선과 이두식은 모두 단국대 법대 출신이죠. 각각 사시 29회, 31회로 역시 대학교/사법고시 선후배지간입니다. 마조부장의 경우도 사건 마무리를 책임져줄 믿음직한 후배가 후임으로 부임한 것이죠. 그렇게 2009년 1월 30일 이후부터 박대성 수사는 최재경/이두식 콤비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박대성의 1심 재판은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고, 4월 20일 법원은 박대성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문제가 된 12월 29일자 미네르바의 글은 박대성이 쓰지도 않았고, 내용이 허위사실도 아니었고,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적용도 억지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조부로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대성의 2심 재판은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심 재판의 법정처리기한이 1심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이니까, 현재까지 2심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인 셈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 8월 12일, 1심 재판 기간 동안 마조부의 박대성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최재경 3차장과 이두식 마조부장은 부임 6개월만에 각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연수원 교수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버립니다. 또다시 황당해진 것은 박대성 수사를 진행했던 마조부의 수사 검사들이지요.

저렇게 보면 박대성 사건이 현 정권에게는 참으로 중요했던 일이라는게 분명히 보이지요. 박대성 수사를 잠깐 지휘했던 대가로 3차장 두사람이 연달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그것도 부임 6개월만에. 앞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던 김수남 전 3차장은 자리를 후배 최재경에게 비켜주고 재차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했던 김주선 전 마조부장 또한 부임 6개월만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하지요.

어찌됐든 최재경/이두식 콤비가 떠난 자리를 물려받은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마조부장은 모두 서울 출신으로 전임자들과 지역적 연고는 없습니다. 3차장이 김수남/최재경의 대학교 후배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앞으로 박대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겠지요.

박대성 1심 재판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최재경 검사의 이력을 잠시 살펴볼까요? 최재경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부장검사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최재경 당시 부장검사는 이명박 후보에게 BBK 의혹과 관련해 완전한 면죄부를 선물해 주었었지요.

  1. "BBK는 이후보 소유인가" - 무혐의(BBK는 김경준이 100% 소유)
  2.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후보인가" - 무혐의(다스와 이후보는 무관)
  3. "이후보, 김씨 주가조작 공모했나" - 무혐의(주가조작과 무관)

그리고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최재경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파격 승진하게 됩니다. 아래는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었던 '비비케이(BBK) 사건'을 처리한 최재경(경남·27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관례를 깨고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발탁돼 눈길을 끈다. 수사기획관은 중수부장을 보좌하며 주요 사건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로,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부장이 곧바로 수사기획관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최근 수사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같은 기수가 맡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 부장은 3차장에 임명된 김수남 차장보다 한 기수 아래다.

최재경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진행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박연차 사건의 수사였습니다. 역시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포문을 열었던 인물로, 당시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9월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래 11월에는 김형진 회장, 홍기옥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12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를 구속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고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모두 기억하시다시피 당시 대검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당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겼던 (그리고 미국에서 도피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을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폭로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경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승진한지 1년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만에 요직중의 요직이라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지요. 박대성 사건에서 그의 공은 그만큼 컸었던 것입니다.

박대성 하나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그 아래의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부장 자리가 1년 6개월 사이에 세차례나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이 각각 사시 26회, 28회로 2기수나 격차가 벌어져버린 무척 어색한 상황도 생겨났지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마약/조직폭력 수사부의 박대성 수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아래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을 급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은 지난 1년간 박대성 사건 외에는 맡은 사건이 전혀 없다.
  2. 박대성 체포와 기소까지 마조부의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김주선 당시 마조부 부장은 박대성이 기소된지 1주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버렸다.
  3. 이들은 각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한다.
  4. 이들의 후임은 최재경 3차장과 이두식 마조부장으로 각각 전임자들과 지연, 학연 등으로 엮인 인물들이다.
  5. 박대성의 1심 재판 동안 마조부의 수사를 지휘했던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두식 당시 마조부 부장은 1심 재판이 끝난 후인 8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버렸다.
  6. 이들은 각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연수원 교수로 승진한다.
  7. 이들의 전임자인 김수남 전 3차장과 김주선 전 마조부장은 승진 6개월만에 재차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한다.
  8. 따라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미네르바 사건 조작의 핵심 책임자들이 남아있지 않다.
  9. 1심 재판중에 박대성 사건을 지휘했던 최재경 당시 3차장은 BBK 사건, 박연차 사건, 박대성 사건 등 현 정권에게 핵심적인, 그리고 모두 조작을 절대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한 사건처리 전담 검사이다.

다음은 미네르바 사건 조작 수사의 책임자들인 김수남, 최재경, 김주선, 이두식의 사진 및 2008년 3월~2009년 8월 기간 근무지와 직함입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해둡니다.

김수남(사시 26회, 1959년생, 대구, 서울대 법대, 대구 청구고)

  • 2008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 2009년 1월 30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2009년 8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재경(사시 27회, 1962년생, 경남 산청, 서울대 법대, 대구고)

  • 2008년 3월 24일: 대검 수사기획관
  • 200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 2009년 8월 12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주선(사시 29회, 1961년생, 강원 속초, 단국대 법대)

  • 2008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부장
  • 2009년 1월 30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2009년 8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

이두식(사시 31회, 1962년생, 충남 당진, 단국대 법대)

  • 2008년 3월 15일: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200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부장
  • 2009년 8월 31일: 법무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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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원문: 링크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부 5편 - 마약/조직폭력 수사부의 등장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1. 조작의 배경
  2. 전 CNN 베이징 지국장의 박대성 인터뷰 육성 파일, 녹취록 전문
  3. 중간정리
  4.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
  5. 마약/조직폭력 수사부의 등장
  6. 검찰 내부의 책임자들
  7. 맨큐의 경제학
  8. 박대성의 금융계 친구들
  9.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의 조작 수사
  10.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11. 기획자
  12. 김철균의 윗선
  13. 박대성은 가짜, 그리고 내쉬 균형
  14. 소신 알바와 소신 친일파, 상처받은 사람들
  15. 2부 연재를 정리하며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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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김재식이 최초로 외부 협박에 대해 언급했던 것은 2008년 10월 29일 쓴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글에서였습니다.

당분간 오프 라인에서 영업에 열중 해야지 살해 위협까지 받고 그만 쓰라니.

노인네가 이젠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네.

그리고 같은 날 올린 "소주 빨다가 갑자기 생각 난 건데.."에서 아래와 같이 첫번째 절필 선언을 합니다.

갑자기 흥미가 떨어졌어... 이젠 재미 없어서 그만 두기로 했어.. 이 나이 먹고 살해 협박에 욕까지 먹어 가며 시간 낭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네 아줌마 상담해 주고 빈데떡에 소주 얻어 먹는게 남는 장사지..

미네르바/김재식은 위 글 이후에도 너덧개의 글을 더 올리지만, 11월 4일 "이제 병원 간다."를 마지막으로 실제로 9일간 글쓰기를 중단합니다. 전날인 11월 3일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네르바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이 점점 커지던 시점이었죠. 미네르바/김재식은 11월 13일 글쓰기를 재개해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서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난 경제적 이야기를 쓰면...... 안 된다....

그건 국가가 침묵을 명령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부분은 일체 쓰지 않는다.

그리고 김재식은 바로 다음날인 11월 14일 신동아에 메일로 보낸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아고라에서 이미 밝혔듯 경제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완전히 절필하겠다.

미네르바/김재식은 11월 18일자의 글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하나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2주간의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다시 "이 나라는 확실히 미쳤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니구나!", "잘 봤냐?."를 올린 후, 모든 글쓰기를 중단하지요.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부 4편 -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에서도 밝혔다시피 11월초 미네르바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던 것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형사 5부였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 계정의 신원정보를 확보했던 형사 5부는 상부 지시로 수사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마조부(마약/조직폭력 수사부)가 새로 미네르바 수사에 착수합니다. 당시 마조부는 형사 5부의 수사기록을 전달받지 못했지요.

그리고 마조부는 2009년 1월 2일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신원정보를 새롭게 건네받게 됩니다. 그리고 1월 7일 박대성을 체포하지요.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조부가 미네르바의 실제 IP 주소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조작된) 신원정보를 건네받기는 했지만, 다음이 미네르바의 IP 주소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대성 체포 당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검찰은 PC방 등 장소를 옮겨가며 신원을 노출하지 않게 글을 올린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인터넷주소(IP)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한 끝에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마조부는 미네르바의 IP "211.178.***.189"에서 ***로 가려진 256개의 모든 IP 주소를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네르바와 IP 주소가 동일하다며 마조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회사원도 있었지요. ㅎ

서울중앙지검에서 미네르바랑 IP주소 같다며 이것저것 캐물음. 경제문외한인 내게 완전 팡당

당시 다음측도 검찰에 미네르바의 IP 기록을 건네지 않았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관계자도 "검찰로부터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IP주소 등 영장이 필요한 내용은 넘기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1월 22일 마조부는 박대성을 구속기소하며 아래와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지요.

검찰의 수사결과 박씨가 2008년 7월부터 올 1월 체포 직전까지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256편의 접속 IP가 박씨의 집 IP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 다음이 나중에라도 미네르바의 IP 주소를 마조부에 제출한 걸까요? 그것은 아닌 듯 합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팀의 백주성 팀장이 마조부의 수사 발표 한참 후인 2009년 4월 16일에도 다음은 미네르바의 IP 정보를 검찰에 넘긴 적이 없다고 재차 확인해 주었으니까요.

백주성 다음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이에 대해 "미네르바의 신상정보 제공은 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으며, 제출 의무가 없는 IP까지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주성 팀장은 다음에서 사용자 신원 정보 DB를 전담해 관리하는 기반플랫폼개발팀 팀장과, 정부기관 요청시 사용자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개인정보보호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측에서 검찰로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를 다음 내부에서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인물인 것이죠. 따라서 마조부는 미네르바의 IP 주소를 몰랐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다음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네르바 계정의 소유주는 박대성이 아니었다.
  2. 서울중앙지검 마조부가 다음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네르바 계정의 소유주는 박대성이었다.
  3. 형사 5부 대신 마조부가 등장한 이유는 미네르바를 박대성으로 조작하기 위해서였다.
  4. 마조부는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IP 주소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IP 주소 3번째 부분이 블라인드 처리된 "211.178.***.189"를 갖고 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5. 그럼에도 마조부는 미네르바의 IP 주소와 박대성의 IP 주소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했다.

실제로는 마조부 소속의 검사들 역시 조작에 활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채 상부의 지시대로 내몰렸던 것이니까요.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부 6편에서는 마조부의 수사를 저렇게 몰아갔던 책임자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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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원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