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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10편 -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1. 알바 대장 "좆밥"에게 경고함
  2. 알바 대장 "좆밥"에게 2차 경고함
  3. 어제의 사태에 관하여
  4.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 공동묘지(986198****)
  5. 네이버의 pds7103
  6. pds7103과 친구들
  7. 위클리경향 기자 정용인씨
  8. 공동묘지(986198****)와 다음커뮤니케이션
  9. 김승민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해
  10.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11. 담담당당님의 공개 질의서, 조작 일지(日誌)
  12.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
  13. 검찰의 컨트롤 타워
  14.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수정본)
  15. 위클리경향 기사 임의 변조 유감
  16. 야후뉴스/한국경제신문 기사 임의 삭제 유감
  17. 담담당당님의 네트 & 네트워크 구조, 조작단 명단
  18. 미네르바팀의 야후 블로그 댓글
  19. pheonix33kr의 야후 뉴스 댓글
  20.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21. 팍스넷의 pheonix33
  22. 미네르바팀의 활동 내역 정리
  23.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1
  24.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2
  25.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3
  26. 미네르바 다시 읽기
  27. 온라인에서의 허세
  28. 알바들에게 알립니다
  29. 담담당당님의 무탄초난(毋憚初難) 연재 완료
  30. 3부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출두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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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금요일 오전에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박대성/김승민이 공동으로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기 때문이지요. 어떤 저작권이냐구요? "맥키논 교수의 박대성 인터뷰 육성 파일,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게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을 제가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니 박대성/김승민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뷰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2배속으로 인코딩해 박찬종 변호사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내용은 비공개 포스트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황대산(Makefile)씨가 그 파일에서 음성 부분을 빼내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으니 이는 저작권 위반이다.

제가 담당 형사에게 저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 물었더니 박대성/김승민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위반이 맞다는 "의견서"까지 받아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ㅎ (공동 고소가 이뤄진 이유는 김승민이 자신도 인터뷰 대상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네요.)

법리논쟁으로 붙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40분만에 조사 마치고 돌아왔지요.

  1. 나는 맥키논 교수로부터 인터뷰 자료를 사용할 허락을 받았다. (팩스로 이메일 사본 보내주었음)
  2. 나는 박대성/김승민이 박찬종 변호사 블로그에 2배속으로 인코딩해 올린 동영상 파일을 사용한게 아니라 맥키논 교수의 통역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건네받아 사용했다. (당시 통역했던 외신 기자가 담당 형사에게 확인전화 해주었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맥키논 교수에게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저작권을 주장하자면 김승민보다는 제가 우선일 듯 싶지요.) 인터뷰 내용 요약은 이미 맥키논 교수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은 상황이었고 처음에 김승민측 동영상을 참고하긴 했습니다. (당시 맥키논 교수는 한국을 떠나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을 전달받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서 맥키논 교수 통역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건네받았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문화관광부 차관이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이었군요. 어찌됐든 위의 문화관광부 "의견서" 받아내서 법리적으로 제대로 한 번 따져봐야 겠습니다. 아마 행정소송 대상이 될 듯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