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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부 19편 - 서울중앙지검 이재승 검사

한국에서 검찰 권력의 근거는 크게 네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수사권 독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이 그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해 경찰 수사는 항상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조항을 일부 바꾸자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검찰총장이 사퇴했을 정도로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검찰의 집착은 유난스럽지요.

기소독점주의는 오로지 검사만이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검사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여 공소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권리라고 합니다.

수사권 독점과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생기는 폐해중의 하나는 검사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거나 검찰권의 무리한 행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사의 범죄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게 현실입니다.

세번째로 기소편의주의는 검사는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탄력적인 공소권 적용을 통해 정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소송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줄이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권리지만,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검사가 면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찰청법 제7조 1항 등에 명시돼 있는 규정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의 권한 남용이 조직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동아 K 김재식은 작년 8월경에 담담당당님을 감금, 폭행, 협박죄로 고소했던 바가 있습니다. 감금, 폭행에 대한 김재식의 고소 내용은 2009년 2월 13일 신동아 기자들과 함께 담담당당님을 호텔에서 만났고, 신동아 기자들이 호텔을 떠난 후에 담담당당님에 의해 호텔에 감금됐고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는 요지입니다. (이후 1년 반 동안 김재식은 신동아 기자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감금,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작년 8월부터 이러한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담담당당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협박에 대한 김재식의 주장은 2010년 3월 18일 교대 근처 찻집에서 저와 담담당당님을 만났는데 담담당당님이 자신을 신문지에 싼 칼로 위협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식이 담담당당님을 고소한 직후, 담담당당님 또한 자신은 김재식을 감금, 폭행, 협박한 적이 없다며 김재식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검찰의 사건처리입니다. 검찰은 김재식의 고소에서 감금을 무혐의 처리하고 폭행 부분만을 떼내어 기소했습니다. 김재식의 고소 내용에서 담담당당님이 김재식의 멱살을 잡았다는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물론 담담당당님에 따르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김재식의 고소에서 협박에 대한 부분도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미팅의 녹취록이 제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김재식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입증된 바 있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던 중에 무척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담담당당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합뉴스의 이상헌 기자가 쓴 "'가짜 미네르바' 무고한 사업가 영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는 검찰의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언론 플레이 수준이 아니라 피의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범죄행위인 경우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담담당당님이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김씨(김재식)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나오고, "조사결과 권씨(담담당당님)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검찰은 그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담담당당님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놓여 있습니다. 담담당당님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없었다고 하구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바 또한 담담당당님이 김재식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무고로 구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검찰 스스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자에게 전달하면 기사거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검찰 관계자는 "가짜 미네르바 논란이 더는 확산하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권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고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불편한 의혹을 제기하면 구속도 불사하겠다는 공개 협박으로 들리는게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기사는 "권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담담당당님에 따르면 검찰은 담담당당님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거나 영장실질심사에 나와달라는 통지를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위의 연합뉴스 기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인 것입니다.

김재식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담담당당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재승 검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월간조선이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미네르바가 담담당당님이라고 허위 보도를 했던 것과 관련해 담담당당님이 월간조선을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월간조선 2009년) 2, 3월호 기사를 아무리 세밀하게 음미해 보아도 ... 고소인(담담당당님) 자신이 문제가 된 신동아 12월호에 기고한 미네르바라는 의미로는 읽히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월간조선과 해당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속칭 "세밀한 음미" 검사입니다.

법원은 이재승의 저 얼토당토 않은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히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립하지도 않을 구속영장을 청구 사실을 가지고, 피의사실을 허위로 공표하고, 떠들썩한 언론 플레이를 벌였던 검찰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와 같은 검찰 스스로의 범죄행위는 도대체 누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런지요.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부 18편 -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이번에도 방송 조작

지난 금요일(2011년 3월 11일) 방송한 SBS "당신의 궁금한 이야기 - 미네르바? 미네르박?" 시작 화면 (방송 시간: 17분 13초)

SBS "당신의 궁금한 이야기 - 미네르바? 미네르박?" 엔딩 화면 (SBS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세지..?)

SBS "당신의 궁금한 이야기 - 미네르바? 미네르박?" 내용중 신원불상의 네티즌 인터뷰 1

2년전(2009년 2월 7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미네르바 진실 게임" 내용중 아고라 논객(?) "짱"의 인터뷰

SBS "당신의 궁금한 이야기 - 미네르바? 미네르박?" 내용중 신원불상의 네티즌 인터뷰 2

2년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미네르바 진실 게임" 내용중 이승조 "새빛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센터장 인터뷰

SBS "당신의 궁금한 이야기 - 미네르바? 미네르박?" 내용중 신원불상의 네티즌 인터뷰 1 캡쳐 화면

2년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미네르바 진실 게임" 내용중 아고라 논객 "SDE"의 인터뷰 1 캡쳐 화면

SBS "당신의 궁금한 이야기 - 미네르바? 미네르박?" 내용중 신원불상의 네티즌 인터뷰 2 캡쳐 화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미네르바 진실 게임" 내용중 아고라 논객 "SDE"의 인터뷰 2 캡쳐 화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미네르바 진실 게임" 내용중 아고라 논객 "SDE"의 인터뷰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부 17편 - 내일 재판

약 24시간 후인 내일(11/25) 오후 3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박대성/김승민에 대한 증인 신문 공판이 열립니다. 미네르바 조작 사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참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담당당님 공지, readme님 공지 참고)

위클리경향의 정용인 기자가 지난주부터 "미네르바 조작설 취재기"라는 글을 미디어스라는 곳에 연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처신에서 애써 이 사건을 서둘러 규정짓고 정리해버리고픈 안달음이 느껴지는 것이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작년인 2009년 8월 26일 저녁쯤에 정용인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정용인 기자는 신동아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기사를 쓸 것을 지시한 건 위클리경향 편집장이라면서 설마 자기네 편집장까지 매수됐겠느냐고 저한테 되물었던 바가 있지요.

당시 정용인 기자가 제시할 수 있었던 박대성이 진짜 미네르바인 이유는 단 한가지뿐이었습니다. 미네르바의 글 "남자가 피해야할 10가지 여자"가 미네르바가 등장하기 이전인 2008년 1월경 네이버 ID pds7103에 의해 게시됐다는 사실이었지요. (정기자가 기타 소소한 내용은 여럿 더 있다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한 박대성의 컴퓨터에 미네르바 글쓰기의 기초 자료로 판단되는 일간지 기사, 주간지 기사를 스크랩한 텍스트 파일이 다수 발견됐으며 거기에는 "타워팰리스에 불이 났다는 기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용인 기자 본인의 기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다더라며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지요.

우선 "남자가 피해야할 10가지 여자"는 미네르바가 아고라에 올린 적이 없는 글입니다. 이 글은 천하한량이라는 네티즌이 네이버에 미네르바의 IP로 올라온 글 다수를 몇월 몇일자 미네르바의 글이라며 나중에 아고라에 게시했던 이유로 미네르바 필명의 글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직접 확인해봤지만 박대성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텍스트 파일에는 "타워팰리스에 불이 났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 중에 위클리경향 기사 3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쉽게도 모두 다 정용인 기자의 기사는 아니었지요.

미네르바의 글에는 "타워팰리스 54층에 불이 나서 소방차 8대가 와서 생쑈하는 걸 봤는데 한국 언론들은 입도 뻥긋 안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승민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박대성의 컴퓨터에 "타워팰리스에 불이 났다는 기사"가 저장돼 있었다고 정용인 기자에게 거짓 확인을 시켜준 듯 합니다. 그러면서 "미네르바"의 컴퓨터에 정용인 기자의 기사가 스크랩돼 있었다고 가짜 비행기를 태워준 것이겠지요.

어쩌면 내일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김승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부 16편 -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 증거 1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1. 4부를 시작하며
  2. 2006년의 미네르바
  3. 2008년의 미네르바
  4. 뉴시스 정재호 기자
  5. 네이버의 DB 조작, 미네르바팀의 6개 ID
  6. dspark33, 미네르바의 숨겨진 ID
  7. dspark33은 왜 특별한가?
  8. 네이버 max1595의 실제 주인
  9. 마포평생학습관 대출 목록 위조
  10. 월간조선의 자폭
  11. 월간조선과 김정우 기자
  12. 기자라는 이름의 비겁쟁이들
  13. 재판일자 변경 공지
  1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조작 확인
  15. 프락치 기자 일요서울 윤지환
  16.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 증거 1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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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민의 연이은 고소로 검찰, 경찰에서 여러차례 조사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경찰 사이버팀 형사들은 전산과 출신들이 많아서 대화가 곧잘 통하더군요. 한 형사가 식사 중에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나 인용해 봅니다.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경찰 보다는 범죄자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가 추적할 방법은 없으니까. 다만 우리에게도 유리한 점은 있다. 저쪽은 단 한 차례만 실수해도 잡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조작의 경우도 그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DB 조작, 파일 변조 등의 디지털 조작에는 직접적인 흔적이 남지 않아 조작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작이 100% 치밀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산적으로 자동처리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단 하나의 명백한 오류도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요.

박찬종 변호사는 2009년 1월 박대성의 변호사로 선임된 직후 다음커뮤니케이션측에 그간 검찰에 제출됐던 박대성 관련 정보 내역을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의 요청에 다음측은 2009년 1월 22일 아래의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12월 30일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미네르바의 신원정보와 로그인 기록 내역 일체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는 다음측 공문의 첨부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문서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인적사항" 항목에서 박대성(holypark33)의 최종 로그인 날짜가 2008년 12월 10일로 적시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기록" 항목에는 미네르바(holypark33)의 전체 로그인와 IP 주소 내역이 정리돼 있지요. 보시다시피 미네르바의 최종 로그인 일시는 2009년 12월 29일 밤 9시경이었습니다.

검찰이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던 2008년 12월 30일 시점에 "로그인 기록" 항목에 나타난 최종 로그인 날짜는 2008년 12월 29일이지만 "인적사항" 항목에 나오는 최종 로그인 날짜는 2008년 12월 10일로 서로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일반적인 포털의 DB 구조에서는 회원들의 모든 로그인 기록을 저장해두는 테이블이 있고, 그와는 별개로 회원이 로그인할 때마다 회원 레코드(인적사항 데이터)에 최종 로그인 일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회원 레코드"에 기록된 최종 로그인 일시와 "로그인 테이블"에 저장된 최종 로그인 일시는 반드시 일치해야만 합니다. 저 두 기록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지요.

제 판단으로 이와 같은 논리적 불일치는 "계정 바꿔치기"의 뚜렷한 증거라는 생각입니다. 두 기록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무려 20여일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박대성은 (자신의 원래 계정으로) 2008년 12월 10일 다음 사이트에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네르바는 물론 글이 게시됐던 2008년 12월 29일까지 계속해서 로그인을 했었지요. 그런데 다음 내부의 누군가가 2008년 12월 29일 밤 9시 이후 회원 정보 변조를 통해 박대성의 계정과 다음 사이트 내 미네르바의 데이터(아고라 글 및 이메일)를 연동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미네르바가 한달간의 공백기 후 갑자기 2008년 12월 29일 등장해 생뚱맞은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 글을 올려 검찰에 빌미를 주고, 2009년 1월 5일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라는 마지막 글을 올려 고별을 암시했던 상황이 이해가 가지요. 아래는 "11월 29일 ~ 1월 5일" 기간 올라왔던 미네르바의 전체 글 목록입니다.

제목글쓴이작성일시
이 나라는 확실히 미쳤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니구나! 미네르바2008/11/29 00:51
잘 봤냐?.미네르바2008/11/29 01:14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미네르바2008/12/29 13:22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미네르바2008/12/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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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헌건데.미네르바2008/12/29 18:41
속 상하다.... 그리고 사과 드린다.미네르바2008/12/29 19:25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미네르바2009/01/05 01:27

"2008년 11월 29일 ~ 2008년 12월 29일" 한달의 기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네르바는 이 기간 동안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12월 2, 3, 6, 7, 10, 11, 15, 17, 19, 20, 25, 28, 29일자에 꾸준히 다음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검찰은 11월말 형사 5부가 내사를 시작했고, 12월 5일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인적 사항을 최초로 건네받았고, 그 후 대검찰청의 지시로 사건을 마조부에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조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고, 미네르바가 12월 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 글을 올려 검찰에 명분을 마련해주고, 형사5부로부터 이미 사건을 건네받았던 마조부는 12월 29일 오후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두고, 12월 30일 다음은 DB 조작을 실행한 후 검찰에 변조된 미네르바의 인적사항을 넘겼던 것입니다.

결국 미네르바쪽도 조작에 협조했던 것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요. 신동아 K 김재식이 단순한 하수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글쓰기의 주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6개월만에 등장해서 온갖 생쑈판을 벌이는 것을 보면 미네르바쪽도 무언가 약점이 단단히 잡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부 15편 - 프락치 기자 일요서울 윤지환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1. 4부를 시작하며
  2. 2006년의 미네르바
  3. 2008년의 미네르바
  4. 뉴시스 정재호 기자
  5. 네이버의 DB 조작, 미네르바팀의 6개 ID
  6. dspark33, 미네르바의 숨겨진 ID
  7. dspark33은 왜 특별한가?
  8. 네이버 max1595의 실제 주인
  9. 마포평생학습관 대출 목록 위조
  10. 월간조선의 자폭
  11. 월간조선과 김정우 기자
  12. 기자라는 이름의 비겁쟁이들
  13. 재판일자 변경 공지
  1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조작 확인
  15. 프락치 기자 일요서울 윤지환
  16.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 증거 1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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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개월전인 2009년 12월 23일 오후에 일요서울 윤지환 기자라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당시의 전화통화에서 그가 전달한 내용입니다.

황대산씨의 블로그 글을 읽어보았다.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 등의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하지만 조중동뿐 아니라 모든 일간지들이 종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지의 보도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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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으로 미네르바 사건을 처음 내사했던) 김하중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내가 직접 접근하면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법조계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어봤다. 그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 "내 인생에서 그 사건을 담당했던 때가 가장 힘들었다."
  • "이쪽에서 오래 있으려면 그런 일은 묻고 다니지 않는게 좋지 않겠느냐."
  • "마조부에 수사 자료는 넘겼다."
  • "다음으로부터 넘겨받은 미네르바의 신원정보는 박대성이 아닌 다른 인물이었지만, 상부로부터 그 사람은 미네르바가 아닌 전혀 엉뚱한 인물이니 폐기처분하고 그 내용은 마조부에 넘기지 말고 더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받았다."

...

검찰은 황대산이란 인물에 대해 상당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이다. 동선 등도 파악하고 있는 듯 하다. 데이터베이스 뒷부분은 사적인 부분이라고 하며 보여주지 않았다. 검찰은 황대산씨의 소스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 다음날 제 사무실 주변에는 어색한 복장으로 티가 풀풀 나는 사복 경찰들이 배치돼 있더군요. (저런건 검찰에서 팩스 공문 하나 내려보내면 관할 경찰서에서 조치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배치됐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윤지환 기자는 얼마뒤 제 블로그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2009년 12월 29일자 일요서울 1면에 대서특필된 윤지환 기자의 기사 제목입니다.

윤지환 기자는 위 기사에서 언급된 녹취록 등 자신이 취재한 내용은 마지막에 결정타로 다룰 예정이라며 저에게 계속 정보 공유를 요청했었지요. 그러면서 제 블로그를 인용한 두번째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저런 타블로이드지 기자는 보통 각종 물타기 기사를 내보내는 식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윤지환이 처음 접근해왔을때 저는 그를 관리하는 검찰출입 국정원 IO가 있다는 사실, 월간조선 백모 기자, 오마이뉴스 최모 기자 등 타블로이드 주간지 출신들이 미네르바 사건에 깊숙히 들어와 있으며 그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를 저쪽 패거리에서 보낸 프락치 쯤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환 기자는 제 블로그를 통째로 인용하다시피한 기사를 두차례 내보냈지만, 예상했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 등은 끝끝내 기사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기사를 쓴 것으로 인해 김승민측에 의해 고소를 당했는데 그러고는 함께 고소를 당한 입장이니 정보를 공유하자고 또 연락을 해오더군요. ㅎ

그러니까 윤지환과 일요서울은 "녹취록"이 있다고 대서특필을 해서 신문만 잔뜩 팔아먹고는 도망쳐버린 셈입니다. 그리고서는 김승민쪽과 무슨 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몇주쯤 지나서 김승민측은 윤지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전부터 윤지환은 김재식의 SF 판타지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등 흙탕물 작전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셈이지요.

저런 이들이 월간조선 등의 월간지로 자리를 옮겨가곤 한다니 월간지들까지 타블로이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요즘은 일간지들도 그 나물에 그 밥이긴 하지만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