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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100년의 일왕(日王) 방문은 민족적 치욕이다

한일합방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체결됐다. 내년인 2010년은 그렇게 나라를 강탈당한지 꼬박 100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100년전의 국치를 되새기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라를 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애국지사들을 기리며, 아직까지 그 원수를 갚지 못했음을 애통해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던 한국의 대통령은 이런 민족적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개념을 가진 듯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내년에 일왕(日王)이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李대통령 "日천황 방한, 내년중 희망"

경술국치 100년은 자랑스러운 해가 아니다. 우리끼리 순국선열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력을 키우는데 매진해야 하는 해이다. 그런 해에 무슨 이유로 식민지배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일왕을 초청하는가? 부모 제삿날 부모를 죽인 살인범을 초청하는 예법이 이 나라에 있었던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경술국치 100년째 되는 해를 "한일 우호의 해" 100주년 정도로 착각하는 것인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정체성도 아예 왜놈의 것이 돼버렸는가? 어디서 감히 "천황"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가? 그러고도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역할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또한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왕 초청은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란에 준하는 행위이며, 이를 계속 진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독립과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무차별적 국민적 저항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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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원문: 링크